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난방비나 취사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월별 청구액이 크게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도시가스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로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유형별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취사 및 난방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도 이 제도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도시가스 사용고객의 취사·난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면 매월 청구되는 도시가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면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 한눈에 보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크게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중증장애인 등 기준 충족자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일부 대상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수당, 한부모 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일부 복지시설
기타지역·자격 기준에 따라 별도 확인 필요

한국가스공사와 관련 안내 자료에서도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주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언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표적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종류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할인 구간이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높은 할인 한도, 교육급여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구분확인 포인트
생계급여높은 감면 구간 가능
의료급여높은 감면 구간 가능
주거급여중간 감면 구간 가능
교육급여별도 감면 구간 가능

수급자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 본인이 정확히 어떤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도시가스사 안내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예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료비 부담 경감 대상
차상위 자활 대상자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확인서 발급 가능 대상

차상위계층은 자격 확인 기관이 유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부모, 자활, 장애수당 관련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부담경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안내에서는 장애인 1~3급 또는 중증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자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복지로 블로그의 할인 확대 안내에서도 장애인 1~3급이 할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에는 ‘중증장애인’ 여부를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주민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확인할 내용
장애인 등록 여부복지카드 또는 등록정보
중증 여부행정복지센터 확인
세대 구성주소지와 도시가스 사용지 일치 여부
신청 경로주민센터, 도시가스사, 정부24, 복지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유공자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및 지역 도시가스사 안내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격요건은 보훈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확인 기관
국가유공자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상담센터
독립유공자지방보훈청
5·18민주유공자지방보훈청
유족 대상유족증 또는 관련 확인 필요

단, 모든 보훈 대상자가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 안내에서는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고엽제피해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수와 세대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도시가스 안내에서도 3자녀 이상 세대주가 요금 할인 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분내용
대상3자녀 이상 가구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경로도시가스사, 주민센터 등
주의사항세대 분리 여부 확인 필요

셋째 자녀 출산 후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 관련 혜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일부 사회복지시설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웹진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가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을 포함해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시설의 경우 개인 가구와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 인가 여부, 사용 용도, 계약 명의, 도시가스 사용 형태 등을 도시가스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 금액은 대상별로 다를까?

네.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금액은 대상 유형과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할인 한도는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와 그 외 기간에 각각 다른 월 할인한도가 적용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수급자와 다자녀가구도 구간이 나뉩니다.

구분동절기 예시기타월 예시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등36,000원9,900원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등18,000원4,950원
교육급여, 다자녀가구 등9,000원2,470원

다만 실제 적용 금액은 정책과 지역 도시가스사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관할 도시가스사나 한국가스공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행정복지센터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하기 좋습니다.

2. 관할 도시가스사 확인

고지서에 적힌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면 해당 주소지의 감면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24·복지로 확인

온라인으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경감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 시 준비할 것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할 때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구분준비물
공통신분증
공통도시가스 고객번호 또는 납입자번호
공통요금경감 신청서
공통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자녀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 확인자료

고객번호는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면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대상자라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주소지와 사용 장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사를 하면 기존 주소지에서 적용되던 감면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 도시가스사 안내에서도 이사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적용 건을 해지하고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관할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재신청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5. 자활사업 참여자
  6.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7. 중증장애인
  8.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
  10. 3자녀 이상 가구
  11.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또는 담당자

본인이 정확히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자동 적용되나요?

대상자라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자녀가구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네. 3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시가스사 안내에서도 3자녀 이상 세대주가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차상위계층이면 무조건 가능한가요?

차상위계층도 유형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공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보훈 관련 자격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바로가기

구분링크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안내https://www.kogas.or.kr/site/koGas/1020408030000
한국도시가스협회 요금경감 안내https://www.citygas.or.kr/social/index.jsp
정부24 요금감면 신청https://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마무리 정리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다자녀가구,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어떤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도시가스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후 관할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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