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개론 대기오염의 역사와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대기오염개론 대기오염의 역사와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역사는 정말 오래되서 10세기부터 유래되기 시작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대기오염의 역사를 알아보자.

1.4 대기오염의 역사

1.4.1 대기오염의 역사: 산업혁명 이전

선사시대에는 천연원이든 인공원이든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벗어나고자 주기적인 이동을 했던 것이 인류가 방랑생활을 했었던 원인들 중의 하나이며, 당시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 천여 년 간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오염물이 주거공간을 점유하였다. 굴뚝의 발명으로 연소 오염물질들과 음식냄새들을 주거지로부터 배출할 수 있었으나, 수세기 동안 개방된 벽난로에서 불의 사용은 검댕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A.D.61년 로마의 철학가 Seneca는 로마의 대기상태에 대하여 “내가 로마의 답답한 공기와 악취 및 검댕에 싸인 연기와 그을음이 가득한 굴뚝으로부터 나오는 악취로부터 벗어나자 곧 나는 기분의 변화를 느꼈다” 고 하였다. 그리고 목재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을 영국 Henry II세의 왕비인 Eleanor는 “참을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1157년 Nottingham의 Tutburg에서 다른 성으로 옮겼으며, 160년 후 석탄의 사용이 런던에서 금지되었다. 13061년에 Edward 1세는 의회가 개회중인 동안은 런던에서의 석탄사용을 금지하였다. 이렇듯 왕명이 번복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계속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1661년 런던의 오염은 심각해져 그 결과 John Evelyn은 “Fumifugium of the inconvenience of air and smoke of London dissipated, together with some remedieshumbly proposed” 라는 책을 저술하여 의회와 Charles II세에 제출하였으며, 이 책은 20세기에 예상되는 대기오염 제어의 수단을 제안하였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수세기 전에는 대기오염 물질의 생성과 관련된 주요 산업으로 야금업,요업, 그리고 동물가공업을 들 수 있는데, B.C. 4000년 이전에는 구리, 금의 원광들이 제련되고 점토에 유약을 바른 도기와 벽돌이 제조되었다.

1.4.2 대기오염의 역사: 산업혁명

대기오염의 역사에서 산업혁명은 수증기를 이용하여 기계를 움직일 동력을 제공하였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초 Savery, Papin, 그리고 Newcomen이 펌프식 엔진을 고안하면서 시작되었고, Watt의 왕복 엔진으로 1784년에 정점에 달했으며, 왕복 증기엔진이 20세기의 증기터빈에 의해 대체되기까지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였다.

증기엔진과 증기터빈은 증기보일러가 필요하며 이 보일러는 핵연료가 출현하기까지 목재나 화석연료를 사용하였는데, 비록 19세기 후반에 석유가 수증기 생산에 사용되었지만 19세기 전반까지는 석탄이 주요 연료였다.

19세기의 중요한 대기오염물질은 공장, 기관차, 기선 등의 보일러 및 가정의 취사와 난발용 난로 등으로부터 석탄 또는 석유의 연소로 인해 배출되는 매연(smoke)과 재(ash)였는데, 영국에서는 1819년경 의회가 ‘증기엔진과 로를 어떻게 하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더 나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를 위원회의 전체회의 안건 중 우선 지명할 만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 위원회는 나중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매연제어의 가능성을 확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실행하지는 못했다.

1845년경 철도 붐이 일 때 의회의 한 법령은 배출자가 매연을 처리해야 한다는 단호한 도시개선법(Town Improvement Clauses Act)을 채택하여 2년 후 공장의 로들에 대해서도 동일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1853년과 1856년의 두 의회 법령은 특별히 런던의 공중목욕탕, 세탁소, 그리고 테임즈강을 오가는 기선의 로에서 방출되는 매연에 관한 규제를 위해 공권력을 강화시켰다.

영국에서 매연과 재의 경감은 보건청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1848년에 처음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이 발효되었고, 그 후 1866년과 1875년의 법령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화학공업의 등장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져 1863년 Alkali 법에 의한 Alkali 검사관의 직 책임하에 두었다.

미국에서는 매연의 경감을 해당 시의 책임으로 여겨 연방이나 주 차원의 매연 경감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었고 1880년대에 최초로 매연과 재의 방출을 제한하기 위해 시의 법령과 규정이 채택되어 오염원이 거주지인 경우보다 산업, 기관차, 기선인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19세기말경 전 세계 공업도시들의 대기오염은 극에 달하였는데, 황광의 제련으로 인한 식물의 피해는 황제련이 가동되는 곳마다 문제를 야기시켰다.

19세기 동안 공학에 의한 대기오염 제어의 주요 기술발전은 석탄의 기계적 급탄장치인 스토커, 배출가스로부터 산성 가스의 제거를 위한 스크러버, 집진기로 원심력집진기와 여과집진기, 그리고 공정설계에 물리·화학적인 원리들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1.4.3 대기오염의 역사: 20세기

1.4.3.1 대기오염의 역사: 1900-1925

이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의 발생과 공학적인 제어 두 분야 모두 기술적인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나 이에 따른 법률, 규정, 문제에 대한 이해 또는 문제를 향한 공공의 태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도시와 공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은 증대되었다.

오염물질의 발생에 있어 주요한 기술적인 변화로는 증기엔진이 전기모터로 대체된 것을 들 수 있으나 이는 매연과 재의 방출장소를 공장에서 발전소로 전화시켰을 뿐이다. 초기에 석탄은 보일러실에서 수작업으로 연소되었으나 중반에는 스토커에 의해 그리고 말기에는 분말석탄, 석유, 가스상 연료가 이를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연소의 각 형태에 따라 특정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 또한 초기에는 증기기관차들이 도심으로 운행하였으나 말기에는 철도가 전철화되었다. 따라서 많은 대기오염이 철도의 운행영역에서 발전소로 전화었다. 여러 분야에서 석탄이 석유로 대체됨으로써 오염원에서 재의 방출은 줄었으나 자동차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세기 초에는 차량이 거의 없었으나 1925년에는 약 4백만 대로 급증하였다.

대기오염의 공학적인 제어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모터로 움직이는 팬의 완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대규모 가스처리장치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였고 전기집진기의 발명은 많은 공정에서 특정물질의 제어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장치설계 분야에서 화학공학의 발전은 가스와 중기 방출 제어시킬 수 있었다.

1.4.3.2 대기오염의 역사: 1925-1950

이 기간에 오늘날의 대기오염 문제와 해결책들이 등장하였으며, 주요 대기오염사건을 살펴보면 1930년 벨기에의 뮤즈(Meuse) 계곡에 위치한 공장에서 SOx, NOx, 불소화합물 등이 수일 간 계속 배출되어 인간과 가축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사망자수가 60명에 도달하였다. 1948년 펜실베니아의 도노라(Donora) 사건은 무풍 기온 역전으로 금속가스와 황산 미립자에 의한 폐, 심장질환으로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1950년 멕시코의 공장지대인 포자리카(Poza Rica)에는 역전 안개상태에서 대량의 HS 가스누출로 인한 H-S 중독현상으로 중독자 20,000명 중 22명이 사망하였으며 Smog는 194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 사건에 자극받아 미국에서 1949년 최초의 국가 대기오염 회의가 캘리포니아의 Pasadena에서 열렸고, 대기오염에 관한 첫 기술협의회(The United States Technical Conference)가 1959년 워싱턴에서 열려 최초로 대기오염에 대한 대규모의 조사가 실행되는 등 이 단계는 대기오염에 있어 과학적·기술적인 면에서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기술적인 요인에서의 주된 변화는 천연가스의 건설로 가정용 연료인 석탄과 석유가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대기의 질은 급격히 향상되었고 철도에서는 증기기관차가 디젤기관차로 대체되고 전차가 버스로 대체되기 시작함으로써 자동차의 증가는 계속되었다. 이 기간동안 기존의 중요한 대기오염법규와 법률이 세계 각국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최초의 성문화된 대기오염법이 1947년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되었다.

1.4.3.3 대기오염의 역사: 1950-1980

1952년 영국에서 안개에 의한 smog 대기오염사건이 런던을 휩쓸어 그 해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이 제정되고 Alkali 검사관의 직권한이 신장되었다.

대다수의 난방은 각 방의 벽난로에서 역청탄(soft coal)을 사용하였으나 계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역청탄을 매연없는 연료로, 난로 난방을 중앙난방 또는 전기에 의한 난방으로한 결과 매연의 농도가 감소하여 1958년 175 g/m²에서 1968년 75g/m’으로 되었다. 이기간 동안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공업국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한 대기오염을겪게 되어 대기오염제어방안(National Air Pollution Legislation)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1980년경에는 주요 국립대기오염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1954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태양의 자외선에 의한 신종 광화하스모그사건으로 대부분의 시민에게 호흡기 질환과 눈, 코자극 현상 및 식물, 고무제품과 건축물의 노화를 야기시켰다.

국가적 견지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제기한 미국의회의 최초 노력은 1955년 대기오염제어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의 통과로 시작되었고, 대기오염을 다루려는 노력에 연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때까지 대기오염은 지역적문제로 여겨졌다. 이것은 1963년 청정공기법, 1965년 자동차대기오염제어법, 1967년 대기질법, 1970년의 청정공기법 수정, 1974년 에너지 수급과 환경조화법, 그리고 1977년의 청정공기법 수정 등 의회에 의해 일련의 법이 계속 제정되었고 이를 통틀어 청정공기법이라고한다. 청정공기법의 실제 골격은 1970년의 수정법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수정법에 의해 환경보호청이 신설되어 국가대기질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30년 동안 미국에서의 대기오염 연구활동은 유럽에서처럼 크게 확산되었고 대기오염제어를 위한 여러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기간의 기술적 관심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및 제어, 황산화물 오염과 배출가스로부터 황산화물의 제어 및 연료의 탈황에 의한 억제,그리고 연소공정중에서 생기는 질소산화물의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경 대기오염의 수학적 모델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대기오염에 관한 미기상학 학문이 성숙되었고 대기질을 검사하는 체계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많은 다양한 측정기구들이 이용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963년 11월 15일 공해방지법이 제정되고 보사부에 공해담당관실이 설치되었으며, 1977년 12월 31일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한 후 1978년 6월 30일 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동년 7월 1일 동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후 환경보전법은 1979년, 1981년, 1982년, 1986년 네 차례 개정된 후 1990년 8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등 5개의 환경관계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 1월 15일 환경청과 국립환경연구원이 설치되었으며 1990년 1월 1일에 환경처로그리고 1994년 12월 23일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되었다.

1.4.3.4 대기오염의 역사: 1980~1990년대

1980 및 1990년대는 생태학적 혹은 총체적 환경문제의 접근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의 인구가 밀집된 군. 시에는 수질과 대기, 고형폐기물, 위생, 소음경감, 살충제의 사용과 방사선에 관련된 위험의 억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가 설치되었다.

또한 처음으로 대기 중 CO2에 의한 온실효과, 불화탄소에 의한 성층권 오존층의 파괴,오염의 광역적 확산, 오존 예보, 그리고 산성 침적물 등에서 기인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그리고 1992년 6월 UN 환경개발회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어 지구적 규모의 환경 및 개발시스템의 일체성을 갖는 국제적 합의를 향해 우리들의 집인 지구가 불가분의 것으로서 상호 의존적인 것임을 인식하여 27개의 원칙을 갖는 리우선언을 채택하였다.

1.4.3.5 대기오염의 역사: 1990~2010년대

1990년 말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지속적인 해결책 및 협약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국가들이 환경문제에 따른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문서인데,그 내용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이 지구온난화 방지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기후변화의 예측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과거부터 발전을 이뤄오면서 대기 중의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상황에 대한 특수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이 부여되었다.

주요국가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국가 EU 영국 미국 일본기후변화방지대책교토의정서에 의한 1차 공약기간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지속 05~07년까지 EU내에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후 2단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EU “Energy and climate package” 발표(108)—2020년까지 1990년 기준 배출량 20%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20%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EU 집행위 “2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최소 20%, 여선진국 동참 시 30%까지 감축하겠다는 정책 기조 설정’50년까지 60~80% 감축(전 지구적으로는 50% 감축)20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 설정(07.11)-UK Climate Change Bill 상원통과(1083)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집약도(온실가스배출량GDP)를 18%까지 낮춘다는 자체 목표 수립시행 동북부(RGGI)와 서부(WCI)의 주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중 20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를 목표로 설정•Lieberman-Warmer’s Act 상원 환경위 통과(‘07.12)’50년까지 ’05년 대비 70% 감축, Cap & Trage 도입 등’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3% 15%) 등 대책 발표(‘07.1)켈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년)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본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및 개정(’06)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 운영중 2050년까지 현재수준에서 60~8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설정’08년 말까지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도입을 공표(‘08.06)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 발표(‘07.6)

중국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20년까지 30% 추가 감축, 신재생에너지 10% 확대 목표 설정

멕시코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 발표(‘07.5)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 톤 감축잠재량 제시

출처: 환경부 기후변화홍보포털

역사적인 책임을 이유로 부속서 I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특히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5개국이 속해 있는 부속서II 국가는 감축노력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지는 내용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가입했으며 2008년 7월 현재 192개국이 가입되어있다.

반면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절차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3월 16일부터 1999년 3월 15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교토의정서가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2001년 3월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중국 및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표조건이 충족되면서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게 된다. 이에 선진국들은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할당받았으며, 부속서 I국가들은 제 1차공약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5년 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준하였고(‘08.5월 기준 총 184개국 서명, 76개국 비준), 2005년 11월 캐

배출량감소(%) 배출량증가(%) 아이슬란드 12+10호주+810864 노르웨이 뉴질랜드 200246캐나다 미국 -6-7810 부속국가 B-52 헝가리 일본-6 -6EU 스위스-8 -8

출처: 환경부 기후변화홍보포털 그림 1.2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주요 국가의 제1차 공약기간 감축목표(1990년 배출량 대비)

보고서 Stem Review)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 · 환경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산업’,’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U 등 선진 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제작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붕괴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이상일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랜드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이다. ‘저탄소·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나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없기 때문이다.

1.4.4.2 대기오염의 역사: 신재생에너지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의 각 나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많은 투자와노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는 총 8개 분야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태양광을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인 태양광 기술, 태양광선의 파동성질을 이용하는 태양에너지 광학적 이용분야로 태양열의 흡수·저장· 열변환 등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인 태양열 기술, 바이오매스(biomass)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 · 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기술인 바이오에너지,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 등을 생산하는 풍력에너지, 물의 유동 및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에 사용하는 수력에너지, 해양의 조수간만의 차·파도(파랑)·조류·온도차를 이용한 해양에너지, 폐기물을 이용하여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기물에너지, 물·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지열에너지 이렇게 8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신에너지는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인 연료전지기술과 석탄, 중질잔사유 등의 저급원료를 고온·고압의 가스화기에서 수증기와 함께 한정된 산소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 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등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신기술인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기술, 그리고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해서 이용하는 기술인수소에너지기술로 구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유가가 불안정해지고, 기후변화협약 규제 대응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방식의 다양성이 필요해지고,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경쟁력 확보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미래의 산업으로 급격한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2011년 기준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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